서울 고법 "퇴직금 감액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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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폰서 검사'가 퇴직금 감액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건설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수년간 1억 원 가까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50살 김 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급여 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본래의 퇴직금과 퇴직수당 중 4분의 1만 받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경우"라며 "퇴직금을 감액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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