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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SSM법 처리불발…6월로 넘길듯

입력 : 2010.05.19 11:14|수정 : 2010.05.19 16:47


여야는 19일 원내 부대표 회의를 열고 '검사 스폰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수사대상 및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스폰서' 특검법은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성,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여야 법률담당 원내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을 논의했으나 특검 수사대상, 기간, 추천방식 등 쟁점사항에서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진정.고소.고발사건 등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만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인지사건 등으로 수사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수사기간 및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30일, 변협의 특검 추천', 민주당은 '수사기간 45일(연장 20일),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이 의원은 "오늘 특검법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고, 양 의원은 "양당 입장차가 분명해 다시 일정을 정해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두 건의 SSM법(유통산업발전 및 대.중소기업 상생법)도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도 이날 소집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한.EU(유럽연합) FTA 협상을 감안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는 보류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법.SSM법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20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운동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