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상습 성폭행범 '성폭행 미수' 징역 6년

입력 : 2010.05.19 09:35


성폭행 혐의로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들던 40대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9일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한모(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월 24일 충북 보은군의 한 둑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