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부동산업소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해 12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인천시 서구의 한 부동산업소에 침입해 반항하는 주인 김모(56) 씨의 가슴을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5천 원과 신용카드 1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달 중순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부동산업소, 미용실, 식당, 학원 등을 돌며 68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오토바이 등을 훔치고 일부 피해여성은 성폭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심지어 충남 당진의 처가에 몰래 찾아가 처남 결혼 자금으로 장롱에 넣어둔 280만 원을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장롱 주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2월 실직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씨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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