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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이 내 집 지하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한국전력공사가 한 아파트 지하에 몰래 전선을 설치해 재개발 사업이 4년째 묶인 곳이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근처의 지은 지 40년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에는 지난 97년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력구가 지나갑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공유지인 삼각지역 밑을 통과할 수 없게 되자 한전은 노선을 변경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도록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겐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동네주민 :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없이 했다 는거 그 때문에… (한전이) 1심에서는 졌거든요. 완전히 졌어요.]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재개발 사업에 나선 아파트 주민들은 이 전력구 때문에 착공조차 못하게 되자 2006년 전력구를 철거해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남성렬/변호사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상 또는 지하에 미치게 되는데 과학의 발달로 지하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따라서 유사한 소송이 앞으로 늘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전이 한 술 더 떠 이 구간에 송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의 허가까지 받아내자 주민들은 최근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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