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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력 없어도 OK"…미소금융 문턱 더 낮춘다

박민하

입력 : 2010.05.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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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부터 서민이나 영세 상인들에게 자활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지점이 영세 상인들에게 2천만 원 이하 창업 자금을 빌려줄 때 자기자본비율을 종전 50%에서 오늘부터는 3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자기 돈 5백만 원이 있어야 했지만 오늘부턴 3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1천만 원이 한도인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영업기간 요건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진 2년 이상 영업을 했어야 운영 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진웅섭/금융위원회 대변인 : 전통시장 소액대출에 은행과 기업 재단도 참여하고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신속히 충족하고자 합니다.]

또 500만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빌릴 때 지금은 세 번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하지만 컨설팅 기관이 인정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지난 4개월간 70억 원을 950여 명에게 빌려줬으며 평균 대출액은 739만 원입니다.

아직도 대출 신청자 6천 4백여 명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의 이번 조치가 "대출액도 적고 절차도 오래 걸리며 조건도 까다롭다"는 미소금융 소액대출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나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