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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뒤 문 열다가 사람 다치게해도 교통사고"

손승욱

입력 : 2010.05.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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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한 뒤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자전거를 친 뒤 자리를 뜬 사람도 뺑소니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심모 씨는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자전거를 문으로 쳤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심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사고를 내고도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심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이른 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심 씨는 주차를 한 뒤 사고가 난 만큼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차 뒤 운전석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도 교통사고로 봐야한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만큼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며 뺑소니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주차를 한 뒤에도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엄연한 교통사고인 만큼 어떤 경우이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