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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다음에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오늘(1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단란주점 같은 곳에서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홍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이를 팔 경우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난 2월 11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며,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살 경우 해당됩니다.
감면 비율은 분양가 인하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분양가가 20%를 초과하면 아예 면제됩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에는 세수 확보와 투명성을 위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확대하는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건당 30만 원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고소득 전문직 뿐 아니라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과 산후조리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 원산지 표시제에 따라 주류 용기에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첨가재료의 명칭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소득이 덜 파악되는 곳을 더 파악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