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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미국 복권, 불법으로 유통…133억 챙겨

송인근

입력 : 2010.05.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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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살 수 없는 미국 복권을 불법으로 대신 사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벤처기업대표 4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인터넷에 해외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파워볼' 등 미국 복권 2백억 원 어치의 구매를 대행해주고, 이 가운데 133억 원을 수수료 등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또 무허가복권을 발행하고 사이트 회원 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