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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빚독촉' 못한다…금감원, 대응 수칙 마련

권애리

입력 : 2010.05.13 07:52|수정 : 2010.05.13 08:09

부모나 자식에게 대신 빚 갚아라 독촉 이젠 안된다…'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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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을 통해 돈을 빌렸을 때, 강압적인 불법 빚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감원이 대응 수칙을 마련하고 단속에 들어갑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채무자 가족들에게 밀린 빚을 대신 갚으라고 전화하거나, 중증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를 찾아 빚독촉을 하는 경우 등은 지금까지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권을 중심으로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강압적인 채권추심이 어려워집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들이 불법인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채권추심 대응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모나 자식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또, 채권소멸시효가 끝났거나,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중인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를 독촉할 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칙을 각 신용정보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채무자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또,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녹음 테이프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해 신고할 경우 이를 단속하고, 사법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