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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동안 재산권 침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전국의 공군 비행장 10곳 주변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비행장 주변의 건축규제가 상당히 풀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전투기 비행장인 군 전술항공 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은 활주로 좌우 측면 615m 밖의 비행안전 5구역이 45m, 2km 밖의 6구역은 사선 형태로 최대 152m였습니다.
오늘(12일) 발표된 새 기준은 비행장 주변의 산 정상에서부터 국제기준인 5.7도 각도로 사선을 그어 정합니다.
45m 기준에 묶여 있던 건물들이 새 기준만큼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산 뒤쪽으로는 산 정상 높이만큼 건축이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민간공항이 고도제한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이른바 차폐이론을 이 달부터 군 비행장에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이나 건물같은 차폐 장애물이 있으면 전투기가 그 높이 아래로는 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높이를 고도제한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전국 16개 전투기 비행장 가운데 성남 서울공항과 대구, 수원을 비롯한 10곳의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원주와 서산, 군산, 김해, 평택, 포항 등 6곳은 기준이 될 자연 장애물이 없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제외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공항 주변은 비행장 동쪽에 있는 해발 193m 영장산이 새 기준이 됐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 28곳 가운데 23곳이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됐다며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군의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나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행정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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