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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위해 농장 기록 관리해야"

입력 : 2010.05.12 11:01


올해 사상 처음으로 한 해에 두 차례나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구제역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가축농장의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농장 출입자에 대한 사전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2일 '구제역 방역지침 한-일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안 연구원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농장의 기록관리 부재로 구제역의 유입 경로나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상존한다."라며 "농장의 기록 양식을 표준화해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료나 동물약품 운송, 인공수정사, 수의사, 외국인 근로자 등 농장 출입자에 의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 농장 출입자에 대해 사전 등록제, 관리 의무화 등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발생 경로를 추적하는 일도 원활해진다는 것이다.

안 연구원은 현재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 농장주에 대해 귀국 후 5일간 자율적으로 농장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축사와 사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 대신 공항에서 검역.방역을 마친 뒤 별도의 숙박시설에서 머무르면서 방역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연구원은 또 가축재해보험에 구제역 같은 주요 전염병에 대한 공제를 특별약관 또는 별도 상품으로 넣어 가입을 유도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기존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또는 도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라며 "보험을 손질하면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나 가축의 살처분.매립을 담당한 사람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해줄 지정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안 연구원은 여러 종류의 가축이 살처분 대상일 때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돼지를 우선순위에 놓도록 규정을 고치고 발생지 주변 20㎞까지로 돼 있는 방역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선 "신규 축산업 진출 농가에 대해선 매몰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기존 축산 농가는 본인 소유 토지 또는 공동 매몰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