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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무시하고 달렸다간 '범칙금·벌금 2배로'

조성원

입력 : 2010.05.11 20:31|수정 : 2010.05.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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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지정은 해놨지만, 그간 사실 유명무실했죠. 앞으로는 확 달라집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도로.

학교 주변 300m는 어린이 안전구역인 '스쿨존' 이기 때문에, 차량은 시속 30km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최유진/초등학교 6학년 : 빠르게 오토바이나 타들이 지나갈 때, 그럴때 혹시 치일까봐 불안해요.]

단속 카메라의 시선을 교묘하게 피해 불법 주차한 차량들은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에서 과속이나 불법주차 등으로 적발되면 처벌이 지금보다 2배로 강화됩니다.

[맹형규/행정안전부 장관 :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모두 2배로 가중 처벌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고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가중 처벌을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 현재 학교 주변 62%인 스쿨존 지정구역을 93%로 늘려 사실상 모든 학교의 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CCTV와 단속 카메라도 대폭 늘리고, 등·하교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함께 등·하교 시키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임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