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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반품된 담배를 헐 값에 사서 잠깐 수출했다가 다시 밀반입해 유통 시키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담배는 판매가의 70% 정도가 세금인데, 이렇게 바꿔치기 밀수를 하면 세금만큼 고스란히 이익이란 점을 노린 겁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세관 직원이 컨테이너 문짝을 뜯어냅니다.
캐나다 수출용 담배를 실은 컨테이너라고 신고됐는데, 입구에만 담배 박스가 있고, 안쪽에는 엉뚱하게도 시멘트 포대가 가득차 있습니다.
정작 캐나다로 수출돼야 할 담배는 경기도의 한 창고로 빼돌려져 있습니다.
무려 180만 갑, 담배 밀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노 모 씨 등은 국내 담배 회사로부터 반품된 담배 180만 갑을 해외 수출을 조건으로 한갑에 20원씩 구매해 태국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국을 거쳐 캐나다로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뒤, 내용물을 시멘트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2,500원짜리 국산 담배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부과금이 모두 1,800원 정도에 이르는데, 20원에 구입한 담배를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할 경우 세금 한푼 내지않고 고스란히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노 모 씨/피의자 : 그 담배가 싸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담배를 그렇게 빼내면 차익도 있고 해서…]
소매점에서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서 반품된 담배지만 제조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제품이 밀수된 담배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은 제 값을 주고 담배를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관세청은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기호품을 중심으로 바꿔치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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