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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동생 구속시킨 메모엔 무엇이?

입력 : 2010.05.10 19:43


한나라당 현명관 제주지사 예비후보의 동생 현모(57.제주시)씨와 자영업자 김모(47.서귀포시)씨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사흘만인 10일 오후 구속됨에 따라 김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인 메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9일 오전 김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메모지를 토대로 김씨를 압박, 같은 날 오후 "현씨와 돈을 주고받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자백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A4용지 크기의 메모지에는 제주도 모양의 원형 그림에 안덕, 남원, 표선 등 서귀포시 5개 읍.면 지역명과 함께 숫자 '500'이 쓰여 있었다. 이 중 대정 옆에만 유독 '5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같은 메모지에는 또 숫자 '2500'과 함께 '일반 1500' '청년 1500' '개소식' '만명' 등도 산발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숫자 '2500'이 현씨가 체포될 당시 주머니에 지녔던 2천500만원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현씨가 김씨에게 건네려고 한 돈의 액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일반 1500' 등 표현을 들어 서귀포지역 개소식 때 세를 과시하기 위해 동원하려 했던 사람 수를 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30분 동안 벌어진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현씨가 경찰조사 직전 유권자 명단을 삼키려고 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금품 전달 의혹이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 양수진 수사과장은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현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로부터 압수된 연락소 조직체계도,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현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2천500만원과 경찰조사 직전 입에 넣고 삼키려 했던 선거인명단 등 증거를 종합판단, 혐의점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현재까지 현씨 등 피의자 5명과 명단에 기재된 13명, 신고자 등 참고인 7명을 불러 조사했다."라며 "훼손된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번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것으로 보이며, 8일 석방된 오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현씨와의 공모관계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