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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이 무더기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민노당의 비공식 후원계좌로 모두 5,000여만 원을 입금한 동시에 100여 명은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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