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약재인 목단 등으로 차를 만들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방문판매업체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54)씨 등과 원료공급자 하모(44)씨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지난 해 5월부터 충남 금산군 소재 식품가공업체에서 목단과 택사, 방풍, 향부자, 백지 등 한약재로 차(茶) 제품인 '육미골드'를 제조해 230상자(9천만 원 상당)를 방문판매로 유통시켰다.
박씨 등은 '육미골드' 외에 '영비초', '비파차', '뷰티퀸', '오즈킹' 등 식품인 한방차에 염증제거와 암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의 유통기한을 1~28개월 변조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총 423상자 가운데 금지된 원료가 들어 있는 제품(230상자)은 장기간 과량 복용하면 혈압상승과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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