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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1천만 원 더 늘어납니다. 또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도 완화됩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가 오늘 10일부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더 오릅니다.
또 3자녀 이상인 가구는 대출 한도를 현재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 26만 5천가구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달성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의 난립은 막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앞으로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추진위 설립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추진위 설립 신청시에도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