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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축구감독이 운영비 가로채 주식투자

입력 : 2010.05.03 10:02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는 고교 축구부의 운영비를 가로채 주식투자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모 고교의 축구부 감독인 이씨는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수 학부모들이 낸 회비 운영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모두  2억4천여 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와 아파트 중도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경남의 한 호텔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학교 축구부가 2005년 8월 전지훈련을 한 것처럼 속여 1천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해까지 4차례에 걸쳐 실제로 쓰지 않은 훈련비나 용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천만원의 교비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