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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단체 "타임오프 한도 더 축소돼야"

입력 : 2010.05.02 15:32


경제계는 2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확정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개정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기보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작년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일부 구간에서 현재의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근면위가 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한 타임오프 한도 1천 시간 이내는 한국노총이 작년 자체조사한 832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조원 50~99명, 100~199명, 200~299명 규모의 사업장에 각각 적용된 2천~4천시간의 타임오프 한도도 한국노총이 작년에 자체조사해 요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근면위가 노조원 200~299인 사업장에 적용한 4천시간은 한국노총이 201~299인 사업장에 필요하다고 봤던 3천328시간보다 오히려 많다.

반면 근면위는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24명으로 하고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임단협상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는 2012년 7월부터 약 80%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하후상박' 구조 때문에 대규모 노조 사업장을 거느린 민주노총의 반발이 더 거센 편이다.

경제계는 "근면위의 이번 결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의 충격으로 노사관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연착륙 하도록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계의 반발과는 다른 방향에서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경제4단체는 "타임오프를 과도하게 인정해 전임자 수를 현재처럼 유지하면 결국 노조전임자 활동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개정된 노조법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타임오프 한도는 앞으로 더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면위가 결정한 한도는 상한선일 뿐이므로 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가 합리적으로 타임오프 수준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가 현장에서 사용자와 노조 모두에게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미지수다.

노조법에 보장된 노사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총회 등 다양한 노조 활동 가운데 어떤 부분까지 타임오프 총량에 포함하느냐를 놓고 사용자와 노조 간에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타임오프는 오직 노조전임자의 활동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며, 타임오프 총량을 넘으면 무급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자가 아닌 일반 노조원의 교섭이나 협상 참여 등에 대해서는 타임오프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작업 중단 등 사업장의 안정을 해치는 상황을 막고자 타임오프의 사용계획서, 참여 인원 등을 노사협상 때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 타임오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사업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