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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백달러짜리 위조지폐 백여장을 유통시킨 혐의로 45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최 씨를 통해 위조지폐를 한화로 바꾼 뒤 돈을 나눠가진 혐의로 브로커 49살 이모 씨 등 공범3명을 수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8월 이 씨에게 받은 백달러짜리 위조지폐 백 두장을 담보로 지인 32살 윤모 씨에게 천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조지폐들이 동남아에서 위조돼 중국을 통해 밀반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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