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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음성' 판명…한숨 돌린 단양군

입력 : 2010.05.02 11:23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단양군 단양읍의 한우농가가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자 2일 충북도와 단양군 등 자치단체와 농가 에서는 한 시름 놓은 표정이었다. 

우제류(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발굽이 2개인 동물) 사육두수가 1만 4천950여 마리에 달하는 단양군에 구제역이 번질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고비를 넘긴 것이다. 

이날 충북도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전 10시께 "1일 오후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단양읍 마조리 한우농가의 소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농가에 대한 출입ㆍ이동 제한 조처를 해제하고 현장에  파견한 구제역 초동대응팀도 철수시켰다. 

도는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 단양군과 협의해 해당 농가의 소 4마리에  대해 앞으로 일주일간 임상관찰을 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2일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소독 작업을 벌이는 한편, 산하 시ㆍ군을 통해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배부해 왔다. 

구제역 음성 판정으로 걱정을 덜게 된 단양군도 소독ㆍ 예찰활동을 지속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마조리 한우농가가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아 다행이지만, 일단 (구제역) 의심 사례가 나온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접지역인 강원 , 경북지역 등으로부터 구제역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지역 내 고속도로 나들목과 주 요 국ㆍ지방도의 방역 초소를 4곳에서 10곳으로 늘려 이동차량 등에 대해 소독과 차단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에서는 지난달 22일 신니면 용원리 이모(47)씨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확진이 나오고서 나흘 동안 경계지역(반경 3~10㎞) 3곳의 한우농가(주덕읍  당우리ㆍ견학리ㆍ사락리)에서 의심 신고가 이어졌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충주시와 방역 당국은 특히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자 긴급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종전의 발생 농가 주변 반경  500m에서 반경 3㎞로 확대해 같은 달 27일까지 우제류 가축 전체 1만 2천620마리의 살처분 했다.

(단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