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리베이트근절책 내놓으면서 '쌍벌제'엔 반대
대형병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기 위한 근절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는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해당병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된다"면서 선을 긋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원장 홍영선)은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병원'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 병원 홍영선 원장은 "기본적으로 가톨릭 이념에 충실하자는 의미로, 제약사로부터 개인이나 특정 부서가 편의를 받는 것을 피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기준에는 리베이트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리베이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원 측은 리베이트 근절책의 하나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을 방문할 때 실명을 남기도록 하거나, 병원 내에 의료진과 제약사가 만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원장은 리베이트 근절선언 방침이 그 동안 병원에 리베이트가 많았거나, 쌍벌죄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홍 원장은 "그 동안에도 성모병원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원칙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도입하려는 쌍벌죄의 경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는 만큼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연세의료원은 지난해말 다른 병원들에 한 발 앞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강령'을 만들어 선포했다.
이 병원은 윤리강령을 통해 "모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공정성,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이해관계자나 고객 등으로부터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라는게 의료원의 설명이다 .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기존의 리베이트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라며 "하지만, 이 같은 자율규제와 달리 정부의 쌍벌죄는 법적인 처벌에 중점을 둠으로써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은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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