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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폭로 건설업자 정씨 징역 5년 구형

조성원

입력 : 2010.05.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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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와 경찰관 승진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스폰서' 폭로 당사자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검은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씨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몸이 아파 조사를 제대로 못한데다 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