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공연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10% 추가 배상해야"

박민하

입력 : 2010.05.01 07:37

동영상

<앵커>

예정됐던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공연기획사는 입장료를 환불하는 것말고도 입장료의 10%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7일 SM엔터테인먼트와 드림메이커엔터컴은 9일 앞으로 다가온 'SM 타운 라이브 콘서트'를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남성 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획사들은 입장료는 전액 환불해 줬습니다.

하지만 동방신기 팬 등 792명은 일방적으로 공연이 취소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한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공연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공연 기획사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행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로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액으로는 913만 750원입니다.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결정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공연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한 뒤 입장료만 환급해 온 공연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