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남이 그려준 동양화를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 미술대전에 출품해 상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재미교포 김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알선 브로커 박모(52.여)씨와 그림을 대신 그려준 화가 조모(50)씨 등 3명, 심사위원 김모(4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2월 화가 조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동양화를 그리도록 하고서 미술대전에 출품해 특선한 것을 비롯해 작년 12월까지 4개 미술대전에서 화가 3명의 그림으로 입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브로커 박씨한테 500만원을 주고 화가들을 소개받았고, 이들에게 모두 3천850만원을 사례비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 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리다 미술대전에 입상한 경력을 내세워 유명인 행세를 하고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서양화보다 제작 기간이 짧고 제작 기법도 쉬운 동양화만 미술대전에 출품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작품 심사 기준이 모호해 이런 범죄가 생긴 만큼 관계 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