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민간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기절시켰고 범행 후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검거 후에도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한 행태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이 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비명을 듣고 주민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119'라고 외치며 범인이 아닌 듯 행동하거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는 얘기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 해 2월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기절시키고 성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해 11월 군사법원이 '우발적 범행이었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으며 장기간 구속돼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검찰관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이 씨는 제대 후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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