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5차례의 전과로 징역을 살고도 환각의 유혹을 참지 못해 또 본드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이모(26.여)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에 울주군의 모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집을 비운 사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
경찰은 당시 이 씨가 입가와 옷에 본드를 묻힌 채 방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횡설수설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예전에도 본드를 흡입해 5번이나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으며, 특히 작년 2월엔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최근 출소했는데도 또 본드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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