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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계속하면 하루 3천만원"

이한석

입력 : 2010.04.27 20:50|수정 : 2010.04.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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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가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법원이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만큼 조 의원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천만 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에대해 재판부는 명단을 삭제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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