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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입 개연성 드러나면 순직자 전사처리"

입력 : 2010.04.27 17:25|수정 : 2010.04.27 17:25

정부·군 "침몰원인 규명전까지 '전사자 예우'할것"


정부와 군당국은 천안함 침몰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전사 처리 여부와 관련, 북한이 개입됐다는 개연성이 드러나면 즉시 '전사'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 전까지는 순직 장병들을 '전사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개입했다는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즉시 '전사'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순직 장병들의 전사 여부는 해군참모총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부와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전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병들의 전사 처리 기준은 교전(交戰) 여부에 있다"면서 "하지만 서해 접적지역에서 초계 임무 중인 함정을 공격했다면 전사 처리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어뢰에 의해 맞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냐"면서 "순직 및 실종 장병들이 '전사' 처리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사에 준하는 예우'나 '전사' 처리됐을 때 보상금의 규모는 차이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상금은 간부의 경우 순직시 1억4천100만~2억4천700만원, 전사시 3억400만~3억5천800만원을, 병사는 순직시 3천650만원, 전사시에는 2억원이 지급된다. 연금은 간부의 경우 유족 및 보훈연금을 합해 월 141만~255만원을, 병사는 보훈연금 월 94만8천원을 각각 받는다.

지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보수월액의 96배(병사는 중사 1호봉 적용)를 산정해 3천49만~5천636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았다. 간부는 유족연금으로 월 38만~86만원을, 병사는 보훈연금 월 61만(부모)~62만원(배우자)을 각각 수령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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