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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청 화장실서 50대 고소인 흉기에 찔려

입력 : 2010.04.27 15:33

고소인 "누가 찔렀는지 모르겠다"…검찰, 흉기 유전자분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검찰이 사건경위를 파악중이다.

27일 여주지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17분께 여주지청 2층 화장실에서 사기사건 고소인인 A(52)씨가 변기에 앉은 채 흉기에 찔린 것을 피고소인 B(58)씨가 발견, 담당 검사실에 신고했다.

A씨는 원주기독교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십억원의 사기피해를 당했다며 B씨를 고소, 이날 여주지청 2층 검사실에서 대질신문을 받았었다.

B씨는 검찰조사에서 "A씨와 검사실에서 나와 얘기를 나눴는데 이후 화장실에 갔던 A씨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배 부위를 흉기에 찔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의 병원방문조사에서 "누군가 흉기로 찔렀는데 안경이 떨어져 신원을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직후 "흉기에 찔렸고 검찰청 2층이다"고 119에 신고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지문 채취가 어려울 수 있어 흉기를 대검 유전자분석실에 보내 감식중이고, 결과는 30일께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주지청 2층에는 CCTV가 없지만, 당시 검찰청에 출입한 외부인사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 사건전말 파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