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에 통보.."관광 사업권 취득 업체도 없다"
북한이 몰수 또는 동결 조치한 금강산 부동산에 대해 중국 기업이 매입계약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근래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조치가 예고되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외교부 아주사 측에 문의한 결과 관련 부동산을 인수한 중국 기업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일부 중국 기업들이 북한 관광 사업에 나서기는 했지만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사업권을 취득한 중국 업체도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 악화로 상당기간 중단돼 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중국 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으나 정작 중국 기업들은 금강산 부동산의 경우 재산권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점에서 매입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기업들도 대북 투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자국내 해당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아직 중국 측에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기업 소유의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불매입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대응을 검토중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건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이 소유한 나머지 민간 부동산을 동결하는 한편 동결 대상 건물의 관리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아울러 이날부터 30일까지 현대아산 등의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금강산 현지에서 부동산 동결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및 동결을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부당한 조치"로 보고 북한 당국이 부동산 동결 조치를 완료하는 30일 이후 대응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법적절차에 따라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 넘기겠다고 밝힌 부동산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며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모두 1천 242여억 원이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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