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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의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가 5년 넘게 법정싸움을 벌인 끝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2004년 기독교계인 서울 대광고를 다니던 강의석 씨는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하자 학교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학교의 종교교육보다 우선하는 만큼 학교측이 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끝에 학교는 강 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상액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후 심리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상금과 관련해 강 씨는 배상액 전액을 학교에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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