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몰수하겠다고 밝힌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해 정부가 국유재산 등록을 해 놓지 않았던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면회소의 관할 관청인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약 550억원을 들여 2008년 7월 이산가족면회소를 완공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국유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관리 관청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자산의 경우 북한 법인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등기를 함으로써 재산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북측 기관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이 설치키로 합의한 금강산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북한과의 금강산관리위 설치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남북간 협의를 거쳐 만든 북한법인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르면 건물을 새로 건설한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건물 소유권 등록 신청서를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를 계기로 정부가 북한 내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 5건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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