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31세된 전신마비 여성이 생명유지를 위한 처치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스웨덴라디오(SR)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기관인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31세인 전신마비 여성에 대해 스스로 생명유지를 위한 처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신경계 질환을 갖고 태어났으며 시간이 갈수록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이미 여섯 살 때부터 인공호흡기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이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앞으로 서신을 보내 마취상태에서 인공호흡 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이 방법만이 자신이 유일 하게 존엄하게 영면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질식해 숨 지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안락사는 금지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회견에서 "환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면 생명유지 처치를 종료하는 게 허용될 수 있다.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처치나 치료를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또한 환자들이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마취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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