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26일 가출 여고생들을 시켜 성매수 남성을 유인,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김 씨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김모(17)양 등 여고생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2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돈을 내면 성관계를 갖게 해주겠다"며 전모(26)씨를 유인해 김양과 한 모텔 방에 들어가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전 씨에게 서 22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김 씨와 가출한 김양 등은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지난 17일부터 함께 생활해왔으며, 돈을 쉽게 벌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성매수 남성인 전 씨도 함께 입건할 예정이다.
(거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