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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장 직무배제, 대검 감찰부장 전보

입력 : 2010.04.25 17:16


법무부는 건설업자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은 의 혹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박기준(51ㆍ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한승철(47ㆍ사시 27회)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지만 정확한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 직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이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춰 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휴가 등을 통해 사실상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감찰부장 전보와 관련, "사실상 감찰 성격의 진상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인 만큼 의혹이 제기된 감찰의 주책임자인 대검 감찰부장을 먼저 전보시켜  대검의 진상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향후 대검 감찰부장직은 당분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 대리해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조사가  마무리되고 진상이 밝혀지면 후임 인선 등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