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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정보 경찰도 열람가능

입력 : 2010.04.25 09:29

도주사건 발생때 신속검거 위해 관련법 개정


이르면 내달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경찰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을 고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단 성범죄자의 정보를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에서만 열람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사기관인 경찰도 볼 수 있도록 해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법무부와 협의한 뒤 지난달 대표 발의했으며, 오는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공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정작 경찰은 범죄자의 얼굴 등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 법 개정 추진의 주된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때 범죄자의 검거 가능성을 높이고, 평소에도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재발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ㆍ도주 사건은 모두 7차례, 한해 2건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앞선 5명의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바로 검거됐으나, 가장 최근의 2명은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 도피행각을 벌이다 각각 102일, 20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가장 먼저 상황을 전파하는 '긴급통보제'도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예전에는 서울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받고서 범죄자 거주지역의 보호관찰소와 사건발생 지역 보호관찰소에 먼저 통보한 뒤 경찰에 연락해 분초를 다투는 검거작업을 지체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