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한달 연장..독도특위는 연말까지 활동
여야는 23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여야 동수의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천안함특위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특위 구성안 통과시점부터 2개월 시한으로 활동하되 필요시 한 달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독도특위'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독도특위는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4월 합의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불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이 원내대표는 수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으나 안 원내 대표는 "4월국회 처리는 안 되지만 적절한 시기에 당론을 결정한 후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이와 함께 검찰의 향응.접대 파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검찰의 자체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밖에 양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대비 경호 강화에 관한 경호관련법,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율했으나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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