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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가 5년 넘게 법정싸움을 벌인 끝에 종교단체가 세운 사립학교에서도 학생의 종교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기독교계인 서울 대광고를 다니던 강의석 씨는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하자 학교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학교의 종교교육보다 우선하는 만큼 학교 측이 1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끝에 강 씨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사전 동의 없이 강 씨에게 종교수업을 강요했고, 계속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강 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측이 퇴학사유로 삼은 강 씨의 불손한 행동은 위법한 종교교육 때문인 만큼 퇴학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의석(24세·원고) : 당연한 판결을 얻는데 5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 손해배상액 전액을 다시 학교에 돌려줄 생각이고요. 학교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정한 종교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립학교들이 종교교육을 하려면 학생들의 사전동의를 얻거나 대체수업을 실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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