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에 준하는 대응태세 갖추기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륙 한가운데인 충주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모든 시.도, 시.군에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본부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방역협의회에서는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주 신니면 용원리 돼지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하기로 했다.
충주가 교통의 중심지인 데다 소에 비해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대 3천배에 달하는 돼지가 감염됨에 따라 발생지 주변 3㎞ 이내의 우제류(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2개인 동물)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역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온 인천 강화군 불은면의 한우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로 유지하면서 추이를 봐가며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가축방역 당국은 앞으로 충주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농장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농장들을 빨리 찾아 통제에 들어가야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강화나 김포의 발생 농장과 관련이 있는지 등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사람.차량 등의 왕래를 통해 서로 관련 있는 농가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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