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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기본계획 수정, 천안함 이후로 연기"

입력 : 2010.04.22 09:53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정을 천안함 사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때까지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천안함 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로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등 후속절차를 미루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며 "언제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기 방침은 천안함 사고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만큼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천안함 사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재 잠정결정된 변경안 가운데 남북간 교류협력 등 일부 항목의 내용에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지난 2월25일 ▲북한의 핵포기 결심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추진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현 ▲남북간 인도적 협력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등을 담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보고 등 확정 절차를 계속 미뤄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현 기본계획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수립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