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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의 구체적 시행 내용에 대한 노사간 협상의 토대가 되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난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타임오프' 시간 한도를 놓고 노사정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의 협의체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산하 전국 7백개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노조 한 곳당 전임자의 연 평균 실제 노조 활동시간은 1천418시간으로 일반적인 근로자의 연 평균 근로시간인 2,000 시간의 70% 정도였습니다.
경영계는 이 분석을 토대로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타임오프의 총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교섭 준비 시간 등, 사실상 산출이 힘든 전임자 활동시간이 제대로 반영됐지 않았다며 반박합니다.
특히 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할 태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통계의 신빙성이 충분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그대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태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실태조사단의 공정성을 받아들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처럼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최종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노사정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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