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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임대수익 보장" 허위광고 주의

입력 : 2010.04.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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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조사한 허위·과장 광고 중 부동산·상가 분양 관련 건은 전체의 40%.

공정위는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고시원을 '샤워텔, 리빙텔'로,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이름만 바꿔 새로운 부동산 투자형식 인 것처럼 광고하는 유형 등이 있었습니다.

또 '만원 투자시 월 40만 원 확정수익 보장'과 같이 적은 돈으로 은행금리를 훨씬 웃도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체육공원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편의시설을 명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의 별다른 규제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소비자들은 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특히 분양현황, 상권, 실분양가, 융자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수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동산 관련 허위 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