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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 전면금지"…50만원 과태료 부과

이용식

입력 : 2010.04.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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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농철을 맞아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많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달 말까지 논·밭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논둑의 바싹 마른풀들이 불길을 내뿜으며 활활 타오릅니다.

무성했던 잡초가 금세 시커먼 잿더미로 변합니다.

영농철을 맞아 농민이 불을 놓은 것입니다.

[농민 : 옛날부터 태우던 건데 뭘…. 여기저기 해충의 은신처 아냐?]

하지만 병충해 예방효과는 거의 없고 대표적인 산불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23건의 산불중 30여%인 106건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또,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10년간 모두 60명이 숨졌고, 사망자의 80% 가량이 7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산불위험 중 하나인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이달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했습니다.

정부가 논·밭두렁 소각 금지기간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소각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또한 금지됩니다.

어길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산불 3건 중 2건이 발생하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위성항법장치도 도입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위치정보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산불상황실에 비상벨이 울리고 발생위치가 즉각 표시됩니다.

논·밭두렁 소각 단속에 첨단 산불관리시스템까지 산불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