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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제 협의 시작…최고의 예우 갖춰 영결식

한승환

입력 : 2010.04.16 07:24

해군장 유력…영결식장은 가족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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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자 가족들은 이제 장례 절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모든 예우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족들은 사망 장병들에 대한 장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당장 결론을 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망 사유를 순직으로 할 지, 전사로 할 지 정해야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국/실종자가족협의회 대표 : 서로 원만하고 또 조속하게, 또 해군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다 갖춰서 진행하겠다는 정도의 인사성 발언만 나눈 상태입니다.]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실종자는 전사자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수색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15일) 인양된 천안함 함미가 평택 2함대 사령부로 옮겨져 정밀 수색이 완료되고 사망자 예우에 관한 협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장례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가족의 뜻을 반영해 숨진 장병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망장병의 영결식은 지난 2002년 제2 연평해전 전사자들과 고 한주호 준위 때처럼 해군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결식 장소는 평택 2함대 사령부 체육관이 검토되고 있지만, 가족들은 국민 모두가 쉽게 조문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순직자와 전사자가 다른데, 순직의 경우 사병은 3천650만 원, 부사관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사 판정을 받으면 사병과 부사관 구분 없이 최소 2억 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