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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LGT 공정위 제소.손배소

입력 : 2010.04.15 11:49


인터넷서점 예스24는 LG텔레콤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자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서울서부지법에도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스24는 지난해 5월 LG텔레콤 고객이 4천원짜리 쿠폰으로 예스24에서 1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오즈 도서팩' 서비스에 참여했으나 쿠폰 사용률이 LGT 가 제시한 예상치보다 두배 가량 높아 4억5천만 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예스24는 지난해 말 손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LGT와 몇 차례 손실보전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지난 2월 '오즈 도서팩' 계약을 해지했다.

예스24 김진수 대표는 "오즈 도서팩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약 1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돼 협상을 요청했으나 LG텔레콤은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면서 "기업 간 제휴에서 중소기업이 약자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손실 부분에 대해 양사가 해결해나가자는 합의가 됐었는데 예스24가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깨졌다"면서 "예스24가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고객 보상 차원에서 1인당 2만 원 상당의 무료 쿠폰을 지급해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