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화(일반 유선전화)의 주소 등록이 잘못돼 있으면 119 구조ㆍ구급대가 출동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유선전화를 이용한 119 신고를 받고도 주소 등록이 잘못돼 구조ㆍ구급대의 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매월 20여건 발생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종합방재센터에서 화재나 구급, 구조 등의 신고전화를 받으면 유선전화의 경우 통신사업자에 가입된 주소를 토대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출동한다.
그러나 구획정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됐거나 전화 가입 및 변경때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신고자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주소와 실제 위치가 달라 신고자나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대원이 119 신고전화만 받고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주소가 올바르게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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