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 빌려준 8명 불구속입건.수배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송모(23)씨를 구속하고 김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송씨 일당에게 주민등록증을 판매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최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모(23)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송씨 일당은 작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오토바이, PMP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만 송금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문모(29)씨 등 178명으로부터 1억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최씨 등 8명에게 7만 원씩 주고 주민등록증을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등은 통장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을 여러 개 만들고서 이를 범행에 이용 했다"면서 "각 금융기관이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의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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