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등록 변호사들의 변리사회 가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지난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변리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접수된 변리사 등록 취소(폐업) 건수는 48건으로 특허청 등록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가입 규정이 생긴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 변리사 등록취소 건수는 1건에 불과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에 1건, 지난 1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등록을 취소한 변리사 가운데 85%(41건)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었으며 변리사 재등록 의사가 없는 폐업 신고도 25건에 달했다.
이처럼 변호사들의 변리사 등록취소가 무더기로 이뤄진 것은 지난 2월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에 등록한 변호사들에게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특허업무 비중이 낮은 변호사들의 등록취소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개정된 변리사법을 보면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개시하려면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특허청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협회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을 막기위해 변호사들의 변리사 등록을 대행하면서 지난 한해에만 2천300여명의 변호사가 한꺼번에 변리사로 등록한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변리사회 미가입으로 징계를 한 사례는 없다"며 "특별히 변리사업무에 나설 뜻이 없는 변호사들이 변리사회의 공문발송을 계기로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주장하고 있는 변리사회와는 달리 변협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변호사업무의 한 부분으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개시를 위해 별도로 변리사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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